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제27회 44번 해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서로 이행의무가 없고,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108조입니다.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 (44번)(부동산 소유자)(등기명의자)(선의의 제3자)통정한 허위 매매계약제108조①: 甲乙 간 무효, 이행의무 없음매매계약(丙은 사정 모름)丙: 선의로 소유권 취득 (제108조②)甲은 丙에게 대항 불가·丙의 선의는 추정(과실 있어도 취득)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서로 이행의무가 없고,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108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선의'일 뿐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은 무효라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려는 甲이 오히려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선의'와 '무과실'의 구별인데, 제108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선의만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는 '선의면 그만, 과실은 안 물어본다'—선의+무과실 조합이 아니라 선의 하나로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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