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제27회 43번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07조입니다.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 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 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비진의표시의 효과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며, 이 무효는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상 진의란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대리행위의 경우 진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지,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란 표의자가 진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뜻하고, 대리행위에서의 진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과 짜고 하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제107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악의·과실 있는 경우 무효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권 챙길 필요조차 없이 바로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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