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제27회 42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의 예외적 보호를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11조 제2항입니다.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 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의 예외적 보호를 규정한다. 따라서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는 원칙대로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요지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이르면 도달이 인정되고,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이 추정된다고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틀린 지문은 이 원칙을 뒤집어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서술한 것인데,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판례와 일치하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요지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인정되고,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이 추정된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제111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발송 후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이미 쏜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법정대리인이 알았는지는 상관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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