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②),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인장의 크기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다(③).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6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 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②),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인장의 크기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다(③).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분사무소 사용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⑤)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하고, 변경 시 7일 이내 재등록해야 하며,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 7mm~30mm이다.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데, 핵심은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 반드시 상업등기규칙상 신고된 법인 인장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사무소용으로 별도 신고한 인장도 사용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인장 크기는 '7에서 30까지' 딱 그 사이. 분사무소 인장은 본점 도장 하나로만 꽉 묶어두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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