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②),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인장의 크기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다(③).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6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 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②),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인장의 크기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다(③).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분사무소 사용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⑤)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하고, 변경 시 7일 이내 재등록해야 하며,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 7mm~30mm이다.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데, 핵심은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 반드시 상업등기규칙상 신고된 법인 인장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사무소용으로 별도 신고한 인장도 사용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 ② 옳음.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 ③ 옳음. 인장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 7mm~30mm이다.
- ④ 틀림(정답). 분사무소 사용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인장 외에 분사무소용으로 별도 신고한 인장도 사용 가능하다.
- ⑤ 옳음.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암기팁
인장 크기는 '7에서 30까지' 딱 그 사이. 분사무소 인장은 본점 도장 하나로만 꽉 묶어두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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