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7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①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 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①은 옳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 지역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며(③),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④). 관할 지역 외 이전 시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⑤)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핵심은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인데, 지문은 반대로 그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이 가능한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관할 외 이전 시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무소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사무소는 '본점 동네에는 못 들어온다' — 옆 동네로 나가야 진짜 분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