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제27회 40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입주권 매매 시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이지 공제한 금액이 아니므로 ㄱ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입주권 매매 시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이지 공제한 금액이 아니므로 ㄱ은 틀리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ㄴ은 옳다.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항목이므로 ㄷ도 옳다.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실제로 계약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ㄹ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쉬운 설명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거래금액란에는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각각 적고,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며, 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ㄴ, ㄹ은 옳으나 ㄷ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④ 옳음(정답). ㄴ, ㄷ, ㄹ이 모두 옳고 ㄱ만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입주권 분양금액은 부가세까지 다 얹어서 적는다 — 세금 빼고 적으면 신고서부터 틀린 것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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