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 · 제27회 37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외국인토지법」을 설명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토지법(출제 당시 시행 법령)상 외국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ㆍ단체도 포함되므로 ①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입니다.
-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 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 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 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 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 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외국인토지법(출제 당시 시행 법령)상 외국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ㆍ단체도 포함되므로 ①은 옳다.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였으며 30일이 아니었으므로 ②는 틀리다. 계약 외의 원인(합병 등 상속ㆍ경매ㆍ판결 등 포함)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였으며 60일이 아니었으므로 ③도 틀리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 별도의 중복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④도 틀리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사원·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지문의 30일 아님)이고, 계약 외 원인(합병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개월(60일 아님)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중복신고는 불필요하고,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어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다.
용어 설명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에 관한 신고ㆍ허가 등을 규율하던 법률로,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사원ㆍ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법인ㆍ단체도 외국인에 해당한다.
- ② 틀림. 계약체결에 의한 취득 신고기한은 출제 당시 기준 30일이 아니라 60일이었다.
- ③ 틀림. 계약 외 원인 취득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었다.
- ④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중복신고는 불필요하다.
- ⑤ 틀림. 국적변경 후 계속보유 시에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다.
암기팁
외국인 토지신고는 계약이면 60일, 계약 아니면(합병 등) 6개월 — 숫자 단위(일 vs 개월)만 헷갈리지 않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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