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2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중 하나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중 하나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 기준은 오로지 '업무정지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태료처분 횟수는 산입되지 않는다. ㄱ은 업무정지 2회 후 재위반이므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ㄷ 역시 업무정지 2회(과태료 1회는 무관)를 받은 후 재위반이므로 해당한다. 반면 ㄴ은 업무정지 1회뿐이고, ㄹ은 업무정지 0회(과태료만 3회)이므로 업무정지 2회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ㄱ, ㄷ)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인데, 이 기준은 오직 업무정지처분 횟수만 세고 과태료처분 횟수는 넣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ㄱ은 업무정지 2회, ㄷ도 업무정지 2회(과태료 1회는 무관)라 해당하지만, ㄴ은 업무정지 1회뿐이고 ㄹ은 업무정지가 아예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필요적 취소 요건은 '업무정지처분 2회 이상 + 재위반'. ㄱ: 업무정지 2회 → 해당. ㄴ: 업무정지 1회(과태료는 불산입) → 미해당. ㄷ: 업무정지 2회(과태료 1회는 불산입) → 해당. ㄹ: 업무정지 0회 → 미해당.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외에 ㄷ도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② 옳음(정답). ㄱ, ㄷ 모두 업무정지 2회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틀림. ㄴ, ㄹ은 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2회 미만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틀림. ㄹ은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틀림. ㄴ은 업무정지 1회뿐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과태료는 아무리 쌓여도 취소 카운트에 안 낀다 — 오직 업무정지 2회가 쌓여야 등록취소 시한폭탄이 터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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