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①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입니다.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 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①은 옳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사유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②는 틀리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③도 틀리다.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므로 ④도 틀리다. 자격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9개월로 할 수 없으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사유이고,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며,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그 이상은 없다 — 아무리 가중해도 9개월짜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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