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2개월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어 ①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입니다.
-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 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2개월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어 ①은 옳다. 질병ㆍ취학ㆍ징집ㆍ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②도 옳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허용되므로 ③도 옳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무소 간판 등 철거의무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1개월 이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⑤)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요해 2개월 휴업은 신고 불요이고, 질병·취학·징집·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핵심은 폐업 시 간판 철거의무의 이행 시점인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지문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
- ② 옳음.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초과가 허용된다.
- ③ 옳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 ④ 틀림(정답). 간판 철거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 ⑤ 옳음. 재개신고 시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암기팁
폐업하면 간판은 미적댈 시간 없이 바로 떼야 한다 — 한 달의 여유 따위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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