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철도용지 · 제31회 7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용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로 구성되며(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제외),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교통 운수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입니다.
-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 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⑤
핵심 해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용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로 구성되며(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제외),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교통 운수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구분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로는 일반 공중이 보행·차량으로 통행하는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등이 해당합니다(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제외). 반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교통운수에 쓰이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별도 분류됩니다. 즉 바퀴로 다니면 도로, 궤도(레일) 위를 다니면 철도용지라는 감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에 해당.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토지는 도로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② 도로에 해당.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는 도로이다.
- ③ 도로에 해당.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
- ④ 도로에 해당.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이다.
- ⑤ 도로로 정할 수 없음(정답).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교통운수용 토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한다.
암기팁
레일 위를 달리는 건 도로가 아니라 철길 -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철도용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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