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지목추종의 원칙 · 광천지 · 제27회 4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는 28개 지목의 종류와 부호 표기방법을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는 28개 지목의 종류와 부호 표기방법을 규정한다.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하며, 1필지 1지목의 원칙과 주된 용도에 따른 주지목추종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표에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만 광천지이며,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시행령 제58조 제4호 단서). 따라서 ②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부호로 표기하고,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두는 것이 원칙이며,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주지목추종).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쓰인다고 지목을 바꾸지도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광천지의 범위인데,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표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만 해당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예외를 알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주지목추종의 원칙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운송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한다.
- ② 틀림(정답):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③ 옳음: 1필지 1지목의 원칙.
- ④ 옳음: 주지목추종의 원칙.
- ⑤ 옳음: 일시적·임시적 용도 사용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암기팁
광천지는 '물 솟는 그 자리'까지만 인정, 파이프 타고 흘러가면 자격 상실—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 밖으로 쫓겨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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