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8회 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지목을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의 28종…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ㄱ. 선로용지","ㄴ. 체육용지","ㄷ. 창고용지","ㄹ. 철도용지","ㅁ. 종교용지","ㅂ. 항만용지"]
  1. ㄱ, ㄴ, ㄷ
  2. ㄴ, ㅁ, ㅂ
  3. ㄱ, ㄷ, ㄹ, ㅂ
  4. ㄱ, ㄹ, ㅁ, ㅂ
  5. ㄴ, ㄷ,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보기 항목의 지목 해당 여부 판별 ㄱ~ㅂ (6개 보기 항목) 실제 존재하는 지목(28종 내)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 ㅁ. 종교용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 ㄱ. 선로용지 ㅂ. 항만용지 정답 ⑤ (ㄴ, ㄷ, ㄹ, 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지목을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의 28종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실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체육용지ㆍ창고용지ㆍ철도용지ㆍ종교용지(ㄴㆍㄷㆍㄹㆍ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법령은 토지의 용도(지목)를 딱 28가지로만 정해놓고 그 외의 이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나온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이고,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는 실제 28종에 포함된 지목이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두 개(선로용지, 항만용지)가 섞인 조합을 걸러내면 남는 조합이 정답이 된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비슷하게 들리는 명칭, 즉 '철도용지'는 있지만 '선로용지'는 없고, '창고용지'는 있지만 '항만용지'는 없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28종으로 한정 열거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선로와 항만은 그럴듯하게 들려도 지목표엔 없는 가짜 이름 - 체철창종(체육·철도·창고·종교)만 진짜 지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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