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30회 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 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 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28개 지목의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입니다.
- ① 유지(溜池)
- ② 양어장
- ③ 구거
- ④ 답
- ⑤ 유원지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28개 지목의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문제의 정의가 유지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 용도를 구분하는 이름인데, 물이 늘 고여있는 저수지·연못 같은 땅이나 연·왕골처럼 배수가 잘 안 되는 습한 땅은 '유지(溜池)'라고 부른다. 양어장은 인공으로 만든 수산물 양식장, 구거는 인공 수로나 자연의 소규모 수로, 답은 벼·연·미나리처럼 물을 직접 대서 심는 땅, 유원지는 수영장·놀이터 같은 위락시설을 갖춘 땅이라 문제의 정의와는 다르다.
용어 설명
- 지목(地目)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저수지·호수 등 물을 상시 저장하는 토지 및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유지의 법정 정의에 해당한다.
- ② 틀림.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양식장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③ 틀림. 구거는 인공의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
- ④ 틀림.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⑤ 틀림.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를 말한다.
암기팁
저수지는 물을 계속 '유지'해두는 땅이니까 '유지(溜池)'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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