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제28회 3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등록)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입니다.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 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 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등록)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는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③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행하는 사항이므로 틀리다. ④ 일시적ㆍ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⑤는 원칙 지역의 기준이며, 축척 600분의 1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고, 지번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애초에 지목변경 대상이 아니다. 또한 소축척 지역·좌표등록부 지역의 최소 면적단위는 1제곱미터가 아니라 0.1제곱미터라는 점도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

용어 설명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려는 경우 미리 수립하는 계획(법 제64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용계획'이 아니라 '이동현황 조사계획', 소수점 자리는 0.1㎡ - 이름과 숫자를 하나씩 슬쩍 바꿔치는 게 출제자의 단골 수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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