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전환 · 제31회 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 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으로 옳은 것은?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결정에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지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 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 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결정에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지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전환 면적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야대장·임야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전환 시 계산된 면적과 기존 임야대장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새로 계산된 면적을 그대로 쓰지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새 면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존 임야대장·임야도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임야대장 면적이나 임야도 경계를 바로잡습니다. 즉 오차 초과는 '새로 잰 값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자료를 고치는' 문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② 틀림.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 초과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없다.
- ③ 틀림.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④ 틀림.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면적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⑤ 틀림. 직권정정의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암기팁
면적이 크게 어긋나면 새 숫자를 손보는 게 아니라 '옛날 임야대장이 원래 틀렸었네'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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