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0회 4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 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 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 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 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 등록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됨(원상회복 불가능한 경우)지적소관청 → 토지소유자에게지적공부 등록말소 신청 통지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등록말소 신청을 하였는가?아니오(미신청)예(신청함)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 등록사항 말소소유자 신청에 따라등록사항 말소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회복]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등록 · 결과는 소유자·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④는 이를 '60일'로 잘못 기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라고 통지하고, 통지받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는 이 기간을 60일로 바꿔치기한 것이 함정이다.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촉탁하고, 회복등록 시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말소 당시 관계자료를 따르며, 직권 정리 결과는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바다는 넓으니까(90) 기다려주는 기간도 길게 '90일'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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