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위원회 · 제28회 5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 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ㄴ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입니다.
- ① 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 ② 2분의 1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 ③ 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 ④ 3분의 2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 ⑤ 3분의 2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정답 ④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3분의 2 이상, ㄴ=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30일이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행공고가 나면 토지소유자·점유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동의비율을 2분의 1로 바꿔치기하는 선택지가 자주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축척변경위원회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법 제83조, 제8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 ② 틀림. 동의요건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 ③ 틀림. 동의요건과 승인권자가 모두 틀렸다.
- ④ 옳음(정답). 3분의 2 이상 동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가 모두 옳다.
- ⑤ 틀림.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며 기간도 30일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은 '3분의 2, 시·도, 30일' - 리듬으로 세 숫자와 승인권자를 한 번에 묶어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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