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번부여방법의 준용 · 제28회 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 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종전 지번 중 본번을 우선 부여하고 부족하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부여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변경(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ㄴ),…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종전 지번 중 본번을 우선 부여하고 부족하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부여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변경(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ㄷ)이다. 등록사항정정(ㄹ)과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ㅁ)은 별도의 지번부여 규정에 따르며 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종전 지번 중 본번을 우선 쓰고 부족하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부여)은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반면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고치는 경우와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 확정측량방식을 준용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지번부여방법의 준용
-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식(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시 부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 ㄷ도 준용대상에 해당하여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ㄷ도 준용대상에 해당하여 누락되었다.
- ③ 옳음(정답). ㄱ, ㄴ, ㄷ이 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의 준용대상이다.
- ④ 틀림. ㄹ은 준용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ㄹ, ㅁ은 준용대상이 아니며 ㄱ이 누락되었다.
암기팁
'변경·행정구역·축척'은 확정측량 방식을 그대로 베껴 쓰지만, '정정·회복'은 자기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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