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제31회 27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옳음), 2020년 당시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했고 그 중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었다(옳음, 이후 분할납부기간은 3개월…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4조입니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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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옳음), 2020년 당시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했고 그 중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었다(옳음, 이후 분할납부기간은 3개월로 연장됨). 반면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 아니라 9월 16일~9월 30일이며(7월 16일~7월 31일은 건축물·선박·항공기 및 주택 1기분의 납기),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2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것과, 세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250만원 초과분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31일이 아니라 9월 16일~30일(7월 납기는 건축물·주택 1기분 등)이고,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발급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됩니다. 결국 4개 문장 중 2개만 맞습니다.

용어 설명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세의 원칙적인 징수방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토지 재산세는 '가을(9월)'에 걷고, 걷는 방식은 특별징수가 아니라 고지서 날리는 보통징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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