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물납 · 제28회 25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113조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물납허가된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7조입니다.

  1.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 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 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 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113조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물납허가된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물납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⑤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그 부동산이 속한 시·군·구 내의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허가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용어 설명

재산세 물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 대신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방세법 제117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물납이 거절돼도 포기하지 말고 같은 동네 다른 땅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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