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물납 · 제28회 25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113조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물납허가된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7조입니다.
-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 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 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 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113조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물납허가된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물납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⑤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그 부동산이 속한 시·군·구 내의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허가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물납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 대신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방세법 제11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 ② 옳음. 물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 ③ 옳음. 물납허가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④ 옳음. 물납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⑤ 틀림(정답).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허용된다.
암기팁
물납이 거절돼도 포기하지 말고 같은 동네 다른 땅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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