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제29회 2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6조입니다.
- ①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 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③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저율 분리과세)이고, 국방상 목적 외 사용·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지상건축물이 없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 ⑤(복수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뉜다.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저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이고, 국방목적 외 사용·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법정 요건 해당 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이 문제의 정답이 두 개가 된다. 이처럼 이 문제는 두 지문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항이다.
용어 설명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특별히 열거되지 않은 토지로서, 나대지·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등 세부담을 무겁게 지우는 유형의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 ② 틀림. 국방상 목적 외 사용·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 ③ 옳음(정답).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④ 틀림.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법정 요건 해당 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암기팁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세금 봐주기 없는 '종합합산' 팀 - 문화재·공원임야·공장구내는 각각 우대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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