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9회 29번 해설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 과사유는 없음)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부과·징수하되,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5조입니다.

  1.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 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5.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1월7월9월12월7/16~7/31선박분·주택분(1/2)9/16~9/30토지분·건축물·주택(1/2)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 → 7월(7/16~7/31) 납기에 일괄 부과·징수납세고지서: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 /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부과·징수하되,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는 이를 9월 30일 납기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토지분 납기(9/16~9/30), 선박분 납기(7/16~7/31), 납세고지서 발급기한(납기개시 5일 전까지), 물납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징수하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시기를 9월 30일로 잘못 서술한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토지분 납기 9/16~9/30, 선박분 납기 7/16~7/31, 납세고지서 발급기한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물납신청기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소액(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늦출 필요 없이 '먼저(7월)' 한 번에 걷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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