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9회 29번 해설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 과사유는 없음)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부과·징수하되,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5조입니다.
-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 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부과·징수하되,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는 이를 9월 30일 납기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토지분 납기(9/16~9/30), 선박분 납기(7/16~7/31), 납세고지서 발급기한(납기개시 5일 전까지), 물납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징수하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시기를 9월 30일로 잘못 서술한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토지분 납기 9/16~9/30, 선박분 납기 7/16~7/31, 납세고지서 발급기한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물납신청기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토지분 재산세 납기 9/16~9/30은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선박분 재산세 납기 7/16~7/31은 옳은 내용이다.
- ③ 틀림. 납세고지서 발급기한(납기개시 5일 전까지)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옳음(정답). 주택분 재산세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납기는 9월 30일이 아니라 7월(7/16~7/31)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⑤ 틀림. 물납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소액(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늦출 필요 없이 '먼저(7월)' 한 번에 걷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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