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제27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대상별로 다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입니다.
-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③
핵심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대상별로 다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표준 구간별 0.2%~0.5% 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누진세율, 주택(별장 제외)은 과세표준 구간별 0.1%~0.4%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0.07%의 저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등 일반 분리과세는 0.2%가 적용된다. 제시된 보기 중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0.07%가 다른 어떤 구간의 세율보다도 낮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표준세율은 대상별로 다른데, 종합합산 토지(0.2~0.5%)와 별도합산 토지(0.2~0.4%), 주택(별장 제외, 0.1~0.4%)은 모두 구간별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0.07%라는 단일 최저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 공장용지 등은 0.2% 단일세율이다. 보기 중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0.07%가 다른 어떤 구간보다도 낮다.
용어 설명
- 분리과세대상 토지
- 농지·임야·공장용지 등 정책적 목적상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개별 과세하는 토지
계산 과정
종합합산(5천만원): 0.2~0.5% 누진 / 별도합산(2억원): 0.2~0.4% 누진 / 분리과세 목장용지(20억원): 0.07% 단일 / 주택(6천만원): 0.1%대 누진 / 분리과세 공장용지(10억원): 0.2% 단일 → 최저는 분리과세 목장용지 0.07%(③).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종합합산 토지(5천만원)는 0.2~0.5% 구간의 누진세율.
- ② 틀림: 별도합산 토지(2억원)는 0.2~0.4% 구간의 누진세율.
- ③ 옳음(정답):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0.07% 단일세율로 가장 낮다.
- ④ 틀림: 주택(6천만원)은 0.1%대 누진세율.
- ⑤ 틀림: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0.2% 단일세율.
암기팁
농사·목축 관련 땅(목장용지 등)은 정책적으로 세율이 제일 낮은 0.07%—농업은 세율도 착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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