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7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같은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을 모두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3조입니다.
-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 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 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같은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을 모두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각 주택마다 개별 과세표준(토지분+건물분 합산액)에 세율을 적용하며, 관할구역 내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따라서 2개 이상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관할구역 내 소유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로 개별 과세한다. 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주택별) 과세라서, 한 사람이 같은 관할구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마다 개별 과세표준(토지분+건물분)에 세율을 적용하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 ② 옳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 ③ 옳음: 분리과세대상은 해당 토지별 개별 과세.
- ④ 틀림(정답): 주택은 관할구역 내 여러 채를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 세율을 적용한다.
- ⑤ 옳음: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암기팁
토지는 '다 같이 모아서(합산)' 세금 매기지만 주택은 '한 채씩 따로'—종합부동산세와 헷갈리지 말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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