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된 상속자 · 제28회 26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 등)가 그 재산에 대…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7조입니다.
- 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 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 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 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 등)가 그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지분에 따라 납부한다는 ⑤의 설명은 틀리다.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과세(①), 사실상 소유자 불분명시 사용자 과세(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부매매시 매수계약자 과세(③), 공부상 종중재산 미신고시 공부상 소유자 과세(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부매매시 매수계약자가, 공부상 개인명의인데 종중재산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공부상 소유자가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만큼 나눠 내는 게 아니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인 '주된 상속자' 한 명이 납세의무를 진다.
용어 설명
- 주된 상속자
-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② 옳음. 소유권 귀속 불분명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③ 옳음.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부매매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④ 옳음. 종중재산 미신고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⑤ 틀림(정답).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암기팁
상속등기 안 하고 버티면 몫이 제일 많은(같으면 최연장자) 상속인이 세금 통지서를 대표로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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