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계약자 · 제31회 26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또는 위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6조입니다.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 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 지로 한다.
-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또는 위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매수계약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20배가 아니라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으로 구분되며 주택은 건축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 개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재산세를 매깁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은 토지에만 적용되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은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입니다. 국가 등이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매수계약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고,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용어 설명
- 매수계약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 ② 틀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틀림. 그러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매수계약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틀림.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시 바닥면적의 20배가 아니라 10배를 부속토지로 본다.
- ⑤ 틀림. 주택은 건축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므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신탁 토지는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는다' - 별도 과세가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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