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31회 1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 는 때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 절차는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설치→측량→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확정공고→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입니다.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 이 완료되었을 때
-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①
핵심 해설
축척변경 절차는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설치→측량→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확정공고→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후에 그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축척변경은 시행공고 → 측량 → 지번별 조서 작성 → 청산금 산정·납부·지급 → 확정공고 → 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공고는 이 흐름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로,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끝난 시점에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측량 완료나 조서 작성 완료 같은 중간 단계는 아직 확정공고를 할 시점이 아니고,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순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축척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면적 증감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적소관청이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공고를 한다.
- ② 틀림. 측량 완료만으로는 확정공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틀림. 필지별 증감 면적 산정 완료는 확정공고 이전 단계이다.
- ④ 틀림. 지번별 조서 작성 완료는 청산금 산정 이전 단계로 확정공고 사유가 아니다.
- ⑤ 틀림.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암기팁
확정공고는 청산금 정산까지 끝난 다음의 '마무리 도장' - 돈 정리가 먼저, 공고는 그 다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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