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31회 1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 는 때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 절차는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설치→측량→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확정공고→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입니다.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 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핵심 해설

축척변경 절차 흐름시행공고경계점표지설치측량 시행지번별 조서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 완료지체 없이확정공고 (정답①)지적공부등록※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이후 절차이며, 도식은 조서작성→청산금→확정공고→등록 순서를 나타냄

축척변경 절차는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설치→측량→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확정공고→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후에 그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은 시행공고 → 측량 → 지번별 조서 작성 → 청산금 산정·납부·지급 → 확정공고 → 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공고는 이 흐름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로,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끝난 시점에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측량 완료나 조서 작성 완료 같은 중간 단계는 아직 확정공고를 할 시점이 아니고,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순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청산금
축척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면적 증감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적소관청이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확정공고는 청산금 정산까지 끝난 다음의 '마무리 도장' - 돈 정리가 먼저, 공고는 그 다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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