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제31회 35번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ㄹ.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1. ㄱ,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그 구체적 범위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ㅁ이며, ㄹ(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토지는 원칙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세금이나 부담금과 인연이 없는 땅(표준지, 부담금·국세 대상 아닌 땅)은 공시지가 생략 가능! 공원 지정은 예외 목록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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