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방식 · 보류지 · 제31회 1번 해설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 발한 후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ㄱ )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 ㄴ )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 등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그 위치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하는 토지취득방식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 발한 후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ㄱ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 ㄴ )"]
  1. ㄱ: 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2. ㄱ: 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 ㄱ: 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4. ㄱ: 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5.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개발 유형 분류 (농지→택지 개발, 보류지 제외 재분배 사례)부동산개발 사업유형ㄱ.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ㄴ.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신개발방식정답(미개발토지 개발)재개발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정답(재분배)혼용방식정답: ㄱ = 신개발방식, ㄴ = 환지방식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 등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그 위치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하는 토지취득방식이다. 제시된 사례는 농지(기존 용도)를 택지(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미개발토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신개발방식에 해당하며, 개발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점에서 토지취득방식은 수용방식이나 혼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부동산개발 유형 분류 — 개발형태: 미개발토지를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방식 vs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방식. 토지취득방식: 수용방식(강제취득)·환지방식(개발 후 위치·면적을 고려해 종전소유자에게 재분배)·혼용방식(수용+환지 병행).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부동산개발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형태' 기준(미개발토지를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방식 vs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취득방식' 기준(강제로 취득하는 수용방식, 개발 후 원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환지방식, 둘을 섞은 혼용방식)입니다. 제시된 사례는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것이므로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이고, 개발토지 전체를 원래 땅주인에게 위치·면적을 고려해 재분배(보류지만 제외)하므로 환지방식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 등 개발사업 시행 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그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하는 토지취득방식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용지)
환지방식 사업에서 사업비 충당(체비지)이나 공공시설 설치(공공시설용지) 등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유보해 두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농지를 택지로 '새로' 만들면 신개발, 개발 끝나고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면' 환지! 환지=땅을 도로 돌려준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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