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신탁 · 토지 신탁 · 제30회 19번 해설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 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 한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 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 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 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토지신탁(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담보 목적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②는 담보신탁을 토지신탁으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신탁 유형 구분 - 담보신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 토지(개발)신탁: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

쉬운 설명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이다. 반면 토지(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위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용어 설명

담보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상품.
토지(개발)신탁
신탁회사가 위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하여 분양이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신탁상품.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수익증권 들고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담보신탁', 신탁회사가 직접 삽 들고 개발하면 '토지신탁'. "돈 빌리기 vs 직접 개발"로 구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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