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워포드의 개발위험 3분류 · 제28회 2번 해설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법률위험은 인ㆍ허가 및 이용계획 관련 위험을, 시장위험은 수요ㆍ공급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을, 비용위험은 개발비용 관련 위험을 말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 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 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 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워포드(L. Wofford)의부동산개발위험 분류법률위험인·허가, 이용계획관련 위험시행사·시공사 자체통제 불가시장위험수요·공급 등시장상황 변화개발기간이 길수록 노출 확대비용위험개발비용 관련위험※ 이용계획 확정 토지 구입 → 법률위험 최소화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법률위험은 인ㆍ허가 및 이용계획 관련 위험을, 시장위험은 수요ㆍ공급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을, 비용위험은 개발비용 관련 위험을 말한다.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행정청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법률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시행사ㆍ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워포드(L. Wofford)의 개발위험 분류 - 법률위험(인·허가 및 이용계획 관련, 시행사·시공사가 자체 통제 불가능), 시장위험(수요·공급 등 시장상황 변화), 비용위험(개발비용 관련). 인·허가 지연위험은 행정청의 정책·규제변화에 기인하는 대표적 법률위험이다.

쉬운 설명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ㆍ시장위험ㆍ비용위험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인ㆍ허가 지연위험이 어디에 속하는지다. 인ㆍ허가 지연은 행정(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법률위험이다. 그런데 지문은 이를 '시행사ㆍ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나머지 지문(법률위험 이용계획 확정 토지 구입, 시장위험의 불확실성 등)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워포드의 개발위험 3분류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한 이론.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인ㆍ허가는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관청의 영역' - 법률위험은 시행사가 통제 불가능, 내 손을 떠난 위험이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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