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적성평가 · 제31회 4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되,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려면 미리 그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전에 미리 그 시ㆆ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 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되,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려면 미리 그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전에 미리 그 시ㆆ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나,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승인권자인 도지사의 승인 절차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짐). 따라서 해당 설명은 절차를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되 인접 시·군 포함 시 협의, 수립 전 지방의회 의견청취,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 시 재실시 면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지문처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틀립니다. 승인 절차와 협의·심의 절차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 토지적성평가
-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옳음.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옳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ㆍ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틀림(정답).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문과 같이 '도지사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⑤ 옳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암기팁
시장·군수는 협의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승인' 받으러 가는 거예요 - 협의는 아랫사람끼리, 승인은 윗사람한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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