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조정 · 제31회 4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광역계획권이 걸쳐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지만, 도지사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 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 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 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계획을직접 수립·변경·승인관계 서류를시·도지사에게 송부시·도지사내용을 공고하고일반이 열람하게 함④ 오답 포인트: 공고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광역계획권이 걸쳐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지만, 도지사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고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서류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광역도시계획은 원래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지만,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을 받아 혼자 세울 수도 있어요. 정답은 '공고'를 누가 하느냐 문제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해도 공고는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만든 사람이 곧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에요.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조정(調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급 행정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 개입하여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장관은 계획만 '던지고', 공고는 서류 받은 시·도지사가 '알린다' - 배턴 터치를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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