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제29회 4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따라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④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여러 행정구역을 묶어 지정하는 계획권역인데, 지정권자는 관할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즉 지정 권한은 국토부장관이나 도지사의 단독 권한이지 지자체장들의 합의체 몫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변경요청권, 광역계획권 지정목적, 국가계획 관련 수립권자, 공청회 의견청취 절차는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 광역계획권
- 인접한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해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계획권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옳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행정구역의 공간구조ㆍ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③ 옳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된다.
- ④ 틀림(정답).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옳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팁
시·도지사끼리 사이좋게 공동지정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위에서 정리한다—공동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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