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제29회 4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따라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④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여러 행정구역을 묶어 지정하는 계획권역인데, 지정권자는 관할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즉 지정 권한은 국토부장관이나 도지사의 단독 권한이지 지자체장들의 합의체 몫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변경요청권, 광역계획권 지정목적, 국가계획 관련 수립권자, 공청회 의견청취 절차는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인접한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해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계획권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시·도지사끼리 사이좋게 공동지정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위에서 정리한다—공동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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