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제31회 79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 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④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 ④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상실하므로 그때부터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상실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부활하지는 않고 그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ㄴ). 전차인이 적법하게 전차하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그 사업자등록이 임대차의 목적물, 범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 乙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이 문제는 출제 당시 ㄴ에 관한 해석(폐업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②(ㄷ)과 ④(ㄴ, ㄷ)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복수정답 처리를 하였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갖춰져야 인정되는데,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못 하므로 그 순간 대항력을 잃는다. 나중에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재등록해도 이미 잃은 대항력이 소급해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재등록한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길 뿐이다. 전차인이 적법하게 전차해서 직접 점유하며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등록이 임대차의 목적물과 범위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이 문제는 재등록의 효력(ㄴ) 부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어, 출제기관이 결국 ②(ㄷ만)와 ④(ㄴ,ㄷ) 두 개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복수정답 문제다.
용어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발생하며, 임차인이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으로서의 공시기능을 상실하여 대항력도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적법한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임대차의 목적물과 범위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폐업으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중 하나). ㄷ은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유효한 대항요건으로 인정되어 임대차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
- ③ 틀림. ㄱ은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옳음(정답 중 하나, 출제상 복수정답 처리). ㄴ(재등록 시점부터의 새로운 대항력 발생)과 ㄷ(전차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유효성)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한 사안이다.
- ⑤ 틀림. ㄱ은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폐업은 대항력 리셋 버튼 — 다시 켜도(재등록) 예전 기록은 못 살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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