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제31회 79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 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④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ㄱ. 乙이 폐업한 경우","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② · ④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상실하므로 그때부터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상실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부활하지는 않고 그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ㄴ). 전차인이 적법하게 전차하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그 사업자등록이 임대차의 목적물, 범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 乙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이 문제는 출제 당시 ㄴ에 관한 해석(폐업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②(ㄷ)과 ④(ㄴ, ㄷ)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복수정답 처리를 하였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갖춰져야 인정되는데,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못 하므로 그 순간 대항력을 잃는다. 나중에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재등록해도 이미 잃은 대항력이 소급해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재등록한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길 뿐이다. 전차인이 적법하게 전차해서 직접 점유하며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등록이 임대차의 목적물과 범위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이 문제는 재등록의 효력(ㄴ) 부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어, 출제기관이 결국 ②(ㄷ만)와 ④(ㄴ,ㄷ) 두 개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복수정답 문제다.

용어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발생하며, 임차인이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으로서의 공시기능을 상실하여 대항력도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적법한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임대차의 목적물과 범위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폐업은 대항력 리셋 버튼 — 다시 켜도(재등록) 예전 기록은 못 살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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