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제29회 79번 해설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 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ㄴ), 임대인이 이미 다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ㄷ), 신규임차인이 되…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ㄴ), 임대인이 이미 다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ㄷ),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ㄹ)에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이유로 한 거절 사유는 법상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므로,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ㄱ)는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가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지만,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낼 자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이미 다른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았거나,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단 6개월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사용하지 않은 기간(1년 6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ㄷ은 거절사유에 해당하나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틀림. ㄴ, ㄹ 외에 ㄷ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ㄱ은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ㄴ, ㄷ, ㄹ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권리금 거절 사유는 "돈 없거나, 이미 받았거나, 못 미덥거나" 셋 중 하나 - 6개월 방치는 부족, 1년 6개월은 채워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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