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27회 66번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입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갖추어지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제3조). 최단존속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제9조), 전대차관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해 차임연체 해지에는 제10조의8(3기 연체)이 준용되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다(제10조의4).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갖추어지는 것이지 확정일자로 갖추는 것이 아니며(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고, 전대차관계의 해지에도 3기 차임연체 규정이 준용되며,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다.

용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이어야 문 열어준다'—등록 대상이 아니면 아예 적용대상 자격 미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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