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 제30회 77번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의무(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입니다.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 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 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 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 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의무(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로 임대차정보 제공요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상임법 제10조의4)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임법 제4조 제4항 관련 취지).
- ② 옳음(정답).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을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③ 틀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임법 제10조 제2항, 2018년 개정 이후).
- ④ 틀림.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임차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등)에 신청한다(상임법 제6조).
- ⑤ 틀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상임법 제10조 제5항).
암기팁
세입자가 가게를 작살내면 권리금 챙길 기회도 없던 일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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