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1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등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입니다.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 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 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 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등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그 외 옳은 내용: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고, 중개사무소 이전 시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정지기간은 '1개월~2년' - 최대 2년짜리 무거운 처벌이지 반년짜리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