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1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등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입니다.
-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 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 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 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등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님).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그 외 옳은 내용: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고, 중개사무소 이전 시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옳음.
- ④ 옳음.
- ⑤ 틀림(정답).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암기팁
정지기간은 '1개월~2년' - 최대 2년짜리 무거운 처벌이지 반년짜리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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