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27회 31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 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 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일정 기간(27회 시행 당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2년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일정 기간(27회 시행 당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2년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다. 차임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어 정액(1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상가임대차의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인데, 월차임 100만원 기준 3기는 300만원이므로 200만원 연체만으로는 해지사유가 되지 않아 ③도 틀리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5천만원+월차임 100만원×100)으로 27회 당시 서울특별시 기준(6,5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④도 틀리다(서울 최우선변제액도 2,500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⑤가 옳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일정 기간(27회 시행 당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차임증액청구는 정액이 아니라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를 상한으로 한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는 월차임 3기분(이 사안 300만원)에 이르러야 하므로 200만원 연체는 부족하고,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1억5천만원)은 서울 기준(6,500만원 이하)을 넘어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용어 설명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판단 시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산정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3기 밀려야 쫓겨나고,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무단전대는 갱신 셧아웃 — 3기·5%·5년, 이 세 숫자를 세트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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