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29회 10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 집행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 람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 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 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 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 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 집행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 ①은 틀렸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열람제한(②), 전차인의 대위 계약갱신요구권(③),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시점(④), 차임 감액청구권(⑤)에 관한 설명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제도이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의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집행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한 규정인데, '청구할 수 없다'고 뒤집어 서술한 것이 오답 포인트입니다. 이해관계인 외 열람제한,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시점, 차임 감액청구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집행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옳음.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옳음.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옳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 ⑤ 옳음.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이사비도 못 받고 나가는데 등기 비용까지 내 돈으로? 억울하니까 법이 '임대인한테 받아라' 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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