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제29회 15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시행일 관련)입니다.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 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 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 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장사법 시행으로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 주장이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고 서술한 ③은 판례의 취지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성립요건, 일시적 멸실과 존속, 효력범위, 소멸요건)은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20년 점유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장사법 시행으로 존립 근거를 잃는 것은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 주장이지, 시행일 '이전' 분묘의 기존 분묘기지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시점 기준을 거꾸로 서술한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성립요건(시신 안장·외부 인식 가능한 형태), 일시적 멸실시 존속, 효력이 미치는 범위(주위 공지 포함), 점유 포기까지 있어야 소멸한다는 나머지 법리는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해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장사법 시행 '전'에 묻힌 분은 옛 관습법의 보호를 계속 받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이미 계신 분을 내쫓지는 않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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