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제주의 · 제31회 36번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 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판례는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매수인이 그러한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입니다.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 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매수인이 그러한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매각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소제주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매수인은 그런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 옳은 내용: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가능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재신청 및 보증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고,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소제주의).

용어 설명

소제주의
경매목적 부동산 위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는 원칙(민사집행법상 원칙).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경매개시 '후' 생긴 유치권은 '새치기 무효' - 압류 줄 서기 전에 와야 인정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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