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31회 33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 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취지ㆍ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입니다.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취지ㆍ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또는 유지)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나중에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기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 열차 놓침' - 먼저 탄 사람만 혜택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