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31회 33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 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취지ㆍ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입니다.
- ①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 ②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취지ㆍ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또는 유지)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나중에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신청서에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틀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유지)한다.
- ④ 틀림.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암기팁
등기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 열차 놓침' - 먼저 탄 사람만 혜택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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