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31회 32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 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 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 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 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 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입니다.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 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 중 늦은 날에 발생하되, 보증금액이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규정(법 제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보증금이 10억원으로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초과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등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다음 날 발생하지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례는 보증금 10억원이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초과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용어 설명

환산보증금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한 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우선변제권 등)은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보증금이 크면 '우선변제권 열외' - 9억 넘으면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싸움에서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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