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31회 1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법 제33조)에는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가담, 자기 거래(직접거래)ㆍ쌍방대리, 시세조작, 단체를 이용한 공동중개 제한 등이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입니다.

  1.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 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 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3.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핵심 해설

금지행위(법 제33조)에는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가담, 자기 거래(직접거래)ㆍ쌍방대리, 시세조작, 단체를 이용한 공동중개 제한 등이 있다.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것은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금지행위의 핵심은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물건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차하는 것은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무등록업자와의 공동가담, 직접거래·쌍방대리, 시세조작, 단체를 이용한 공동중개 제한은 모두 금지행위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직거래는 '본인이 직접' 상대해야 걸린다 - 중간에 다른 중개사가 끼면 무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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