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31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 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공탁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8호입니다.
-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 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 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공탁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증을 변경할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로 재설정할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법 제38조제2항제8호)이다.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8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증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재가입·보전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그 외 옳은 내용: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등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해야 하고, 보증을 변경할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하고, 보장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옳음.
- ④ 옳음.
- ⑤ 틀림(정답). 재가입ㆍ보전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암기팁
공제금 나가면 '15일 안에 재무장' - 15는 반달, 반달 안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