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0회 9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농어촌정비사업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②는 이를 '착수(시행)된 때'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 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 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 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 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 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농어촌정비사업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②는 이를 '착수(시행)된 때'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농어촌정비사업도 이 특례가 적용). 착수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사업 신고기한 15일, 파산 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의 신청,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완료신고로 토지이동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 시 첨부서류이다.
- ② 틀림(정답).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에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법 제86조제3항).
- ③ 옳음. 정비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기한은 15일이다.
- ④ 옳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파산 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⑤ 옳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완료신고로 토지이동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암기팁
공사는 시작만 해선 안 되고, 토지이동은 '준공'돼야 비로소 인정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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