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제30회 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 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 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이때 계산된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산값 0.050㎡는 결정면적 0.1㎡가 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입니다.

  1. 0.01m2
  2. 0.05m2
  3. 0.1m2
  4. 0.5m2
  5. 1.0m2

정답

핵심 해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이때 계산된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산값 0.050㎡는 결정면적 0.1㎡가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똑같이 취급되어 토지면적을 0.1㎡ 단위로 정하는데, 계산된 면적이 0.1㎡보다 작으면 무조건 0.1㎡로 본다. 계산값 0.050㎡는 0.1㎡보다 작으므로 결정면적은 0.1㎡가 된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관리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면적은 0.1㎡ 단위로 결정한다

계산 과정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취급적용 규정: 토지면적은 0.1㎡ 단위로 결정(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계산된 면적 = 0.050㎡0.050㎡ < 0.1㎡ (기준 미만)단서 규정 적용산출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한다토지대장 등록 결정면적= 0.1㎡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토지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계산된 면적 0.050㎡ < 0.1㎡ ▸ 산출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 적용 ∴ 결정면적 = 0.1㎡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0.1㎡가 바닥선, 그보다 작게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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