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제30회 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 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 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이때 계산된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산값 0.050㎡는 결정면적 0.1㎡가 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입니다.
- ① 0.01m2
- ② 0.05m2
- ③ 0.1m2
- ④ 0.5m2
- ⑤ 1.0m2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이때 계산된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산값 0.050㎡는 결정면적 0.1㎡가 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똑같이 취급되어 토지면적을 0.1㎡ 단위로 정하는데, 계산된 면적이 0.1㎡보다 작으면 무조건 0.1㎡로 본다. 계산값 0.050㎡는 0.1㎡보다 작으므로 결정면적은 0.1㎡가 된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관리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면적은 0.1㎡ 단위로 결정한다
계산 과정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토지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계산된 면적 0.050㎡ < 0.1㎡ ▸ 산출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 적용 ∴ 결정면적 = 0.1㎡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0.01㎡ 단위 결정은 이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틀림. 계산값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0.1㎡ 미만이면 0.1㎡로 결정한다.
- ③ 옳음(정답). 산출면적이 0.1㎡ 미만이므로 0.1㎡로 결정한다.
- ④ 틀림. 근거 없는 값이다.
- ⑤ 틀림. 근거 없는 값이다.
암기팁
0.1㎡가 바닥선, 그보다 작게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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